
1. 막연히 20억 정도는 있어야 은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언제 그 큰 돈을 모으나 싶어 조금 막막했는데, 책에서 부부가 여행비 포함 5억 정도로 은퇴하는 걸 보고 조금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다. 물론 월 용돈 10만원에, 대창이별식을 치르는 등... 많이 근검절약해야겠지만, 어쨌든 직장을 떠나고 싶을 때 그래도 5억만 있다면 나가도 죽지 않는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이렇게 책도 쓰고 유퀴즈에도 출연하면서 부가 수입도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회사에 다니기 싫어지면 '은퇴가능 마지노선 5억' 만 새기고 넘기자.
2. 처음 서점에서 대충 봤을 때 에세이여서 실천적인 도움은 안되겠다 싶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봤다. 예상대로인 부분도 큰 건 사실이다. 그런데 연금 관련 내용은 도움이 꽤 됐다. 사실 연금에 대해서는 그냥 먼 미래로만 느껴졌고, 묻어놓은 돈 이라는 인식이 커서 그동안 관심이 없었다. 책에서 말하는 국민연금 앱을 깔아 조회해보니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월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가시화된 수치를 보니 확실히 실감이 나고 와닿았다. 다른 연금 종류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DB, DC 유형도 마찬가지.
3. 금융 공부는 꾸준히 해야겠다. 물론 5억도 모으는 것이 쉽진 않고, 나보다 먼저 파이어를 해내신 분들이니 존경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나는 소고기를 자주 먹고 싶다.... 금융맹으로 다소 편하게 살면서 소고기를 참는 것과 금융공부를 꾸준히 하며 지끈거리는 머리를 소고기로 달래는 것 중 난 후자가 좋다. 나도 도덕경을 읽어봐야 하나?
4. 부자 마인드나 거시적인 재테크 책에서는 동기부여나 뒷통수 맞은 듯한 깨달음을 많이 느껴서 좋았는데, 이 책은 그런 부분은 크게 없었다.(파이어족 관련 도서는 처음이라 그럴지도) 하지만 세금과 연금을 하나하나 계산한 부분이나 은퇴 후 삶을 묘사한 부분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괜찮았다.
[ 책 밑줄긋기 ]
- 임금피크제가 있는 경우 DB(확정급여형)가입자는 중간 정산 후 DC(확정기여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p96)
-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인 전세는 차츰 없어지고, 월세제도가 정착될 것이다. 은퇴 후 월세 비용은 부담될 것이니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 좋다. (p97)
- '개인연금+퇴직연금'은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하다.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는 '개인연금+퇴직연금'으로 생활하고, 65세부터는 '국민연금+주택연금'을 받도록 설계하는 것도 좋다. (p97)
- 재직 중일 때는 4대 보험금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우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회사에 다니지 않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더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도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지만 만 65세 이후 국민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연금을 계속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납부가능한 최소금액은 지역가입자 중위수의 '기준소득월액' * 9%. 2020년 4월 '기준소득월액'은 100만원(국민연금HP 참고)이므로 최소 납부 연금액은 9만원. 향후 예상 소득을 입력하고 예상 연금을 확인해가며 자신에게 맞는 납부액을 찾는다. (p100)
- 은퇴 후 가장 걱정되는 비용은 '지역건강보험료'.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건강보험'과 달리 '지역건강보험'은 전액 자기 부담. 소득이 없더라고 집과 차가 있으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예상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HP에서 모의 계산 가능. (예: 1,600cc 이하의 국산차는 비과세) (p101)
- 집을 살 경우 재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찾아보기(위택스HP 참고). 소유한 주택의 재산세는 과세표준 금액 * 세율 = 세액.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p104)
과세표준(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산출세액
---시가표준액 : 국토부에서 매년 4월 발표하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은 60%, 오피스텔은 70%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p104)
주택(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0.1%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15%
~3억원 이하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그밖에 각 지역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등도 별도로 내야 한다. 다만 공시가격은 '호갱노노'나 '네이버 부동산'에 최근 추가된 '공시가격' 메뉴에서 확인가능. 매매를 희망하는 매물의 동호수를 입력하면 공시가격과 보유세를 확인할 수 있다. (p105)
- 돈벌이를 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연금소득이 있다면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내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이 공제받은 금액은 나중에 연금수령시 과세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은 수령액이 연 770만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다. 국민연금HP에서 내가 받을 연금의 세전, 세후 금액을 각각 확인 가능하다. (p105)
- 개인연금에 적용되는 세율은 연령별로 다르게 부과되고 3.3~3.5%로 세율이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세금을 아끼려면 개인연금 수령시 최대 월 100만원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p106)
- 은퇴를 하면 연말정산도 직접 해야한다. 나에게 소득이 발생할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한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다. 소득 종류별로 공제 규정도 다르다. 연금소득세는 연 1,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고, 금융소득세는 연 2,000만원 초과분부터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 종합소득세 역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이 높다면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 (p107)
주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 은퇴 후 생활비 계획 (p112)
---연간고정지출
세금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보험 (자동차 보험)
집안행사 (구정10, 추석10, 생신40, 제사20)
---월간고정지출
세금 (관리비240, 가스비3.6, 통신비120)
보험 (국민연금240, 의료보험240, 실비보험60)
집안행사 (부모님용돈480)
---월간변동지출
생활비 (교통비120, 장보기600, 외식비120, 여가생활120, 기타구입120, 의료비24, 예비비120, 용돈240)
=> 전체 합계 31,280,000원 (2인기준, 연간지출) => 한달 생활비 250만원 (2인기준, 월지출)
※ 하지만 나이가 들면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물가상승률도 감안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한 은퇴 후 생활비 증가 추이를 볼 때 40년 후 생활비는 월 20만원 추가된다.
-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생활하길 희망할 경우, 연금 수령까지 몇 년이 남았는지 계산하여 필요 생활비를 마련하면 은퇴가 가능하다. (p115)
- 여행을 좋아한다면 은퇴 생활비 외에 여행비 예산도 따로 잡아야 한다. 작가의 경우 1인 한달 30만원씩 여행비로 저축, 1년이면 720만원. 이 돈으로 1년에 한두번 여행을 떠났다. 호주, 뉴질랜드로 한달 여행을 갔을 때는 예산을 조금 넘겼지만 15일 터키여행, 9일 노르웨이 여행 모두 720만원을 넘지 않았다. (p123)
- 은퇴자산 마련이라는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자산을 정확히,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수다. (전세금, 연금, 현금 등) (p133)
- 퇴직금을 일시불 수령하는 것과 연금으로 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 급여는 세후 월급이 아니라 세전 월급 기준이다. 만약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면, 그돈에서 퇴직소득세를 떼어간다. 하지만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준다. 우리는 만 5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은 만 65세까지 10년동안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나눠서 받기로 했다. 우리가 가진 개인연금의 계약금액과 우리가 은퇴할 시기의 예상 연봉으로 퇴직연금을 계산했다. (p139)
- 현재 사는 집을 팔고 집값이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옮기면 차액이 발생, 그 차액을 은퇴자금으로 쓰고 지방에서 매매한 주택으로 만 65세 이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것보다 좀 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다. 연고가 없으면 적응에 어려울 수 있으니 친척들이 많이 사는 곳을 후보에 올릴 수 있다. (p151)
- 파이어 은퇴자금 계산공식 : 연 생활비 지출의 25배를 저축하고 은퇴, 그 돈을 투자하여 연 5% 이상의 수익을 내고 4%만 인출해서 사용한다. (p167)
-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 그동안은 금융 투자 방식에 따라 세금 종류와 세율이 다 달랐으나 이를 통합한 것. 그러나 금융소득이 연 5,000만원 이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p170)
- 도덕경을 읽으며 마음을 비우는 방법을 배운다. 후천적 학습을 통해 언제부턴가 질투, 후회와 같은 감정을 잘 느끼지 않는다. 주가 변동으로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았다. (p179)